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9829의결일 2023.10.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10.1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부과처분 충 03년 귀속 종소세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국기법§55에서 정하고 있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나머지 04·05년 귀속 종소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통합전산망상 처분청이 관련 납세고지서들을 청구인에게 각각 06.10.13., 07.2.12. 등기우편으로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부과처분 충 03년 귀속 종소세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국기법§55에서 정하고 있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나머지 04·05년 귀속 종소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통합전산망상 처분청이 관련 납세고지서들을 청구인에게 각각 06.10.13., 07.2.12. 등기우편으로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의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를 이유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종합소득세 무신고를 이유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ㅇ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부과처분 중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정하고 있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9서2671, 2019.10.10. 외 다수), 나머지 2004·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통합전산망상 처분청이 관련 납세고지서들을 청구인에게 각각 2006.10.13., 2007.2.12.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볼만한 사실관계나 반증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는바 관련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9829 (2023.10.18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56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56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