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1구2668의결일 2001.11.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1.0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에서 「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99.8.31신설)」라고 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의 과세내용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1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고지서를 통보 받고 2000.4.1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0.5.26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통보 받았으며, 2000.7.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2000.10.2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요지의 심사결정문을 받은 후 2000.11.10 심판청구를 하고 2000.11.16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내지 제7항등에서 「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항 등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2000.7.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2000.10.2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이 건은 심판청구절차를 다시 경유할 필요 없이 청구인이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될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2000.11.16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구2668 (<time datetime="2001-11-08">2001.11.08</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55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55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