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한 것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간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의
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6.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나. 판단
(1)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제61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823,590원의 납세고지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2010.2.10. 친지인 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한 2010.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판청구 제기기간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발송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친지 OOO이 수령한 때에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되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기타자산 주식과 비사업용 토지 주식의 범위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08.04.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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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0서1659 (<time datetime="2010-06-30">2010.06.30</time> 의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한 것임",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55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55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