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2서1111의결일 2002.08.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2.08.1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2001.2.8부터 2001.5.7까지 (주)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고OO(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및 고OO(청구외법인 출자임원)이 O,OOO,OOO,OOO원(이하 “쟁점횡령금액”이라 한다)을 횡령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과세자료를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횡령금액을 익금산입, 고OO에게 1997.1.1~12.31사업연도 OOO,OOO,OOO원, 1998.1.1~12.31사업연도 OOO,OOO,OOO원을 상여처분하고, 2001.9.24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01.10.10 당초 인정상여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 추가하여 수정신고납부한 후, 1996~1997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OO세무서장(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에게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위 소득자료에 의한 세율(40%)과 청구인이 당초 소득세신고시 신고한 세율(40%)이 변동이 없어 청구인에게 추가 고지한 세액은 없다.

(3) 청구인은 위 상여처분금액 중 OOOOO원에 대하여 는 고OO(청구외법인 회장)의 현금증여분으로 청구외법인의 선급금 중 일부를 반제하고 남은 잔액 O,OOOOO원으로 콘도를 취득하였고, 1998년도 귀속분 상여처분금액 OOO,OOO,OOO원에 대하여는 처분청 및 청구외법인의 비협조로 관련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본 바, 처분청은 쟁점횡령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상여처분하고, 청구외법인이 이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추가로 고지된 세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3누22234, 1994.9.9외 다수, 국심 97중1405, 1997.12.31외 다수, 같은 뜻임).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제기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서1111 (<time datetime="2002-08-19">2002.08.19</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53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53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