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전0767의결일 2018.04.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4.1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고지서들을 각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2017.12.1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고지서들을 각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2017.12.1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철도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1.1. 정부출자(100%)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2.11.12.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2013.11.16.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2014.11.16.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1.22., 2013.11.25, 2014.11.24.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각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등기번호 : 1098639******, 1098654******, 1098668******).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3.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고지서들을 각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2017.12.1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전0767 (<time datetime="2018-04-10">2018.04.1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48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48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