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 재조사 결과 선순위 채권자가 저당권 말소에 동의하였고, 담당공무원도 2021.12.22.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결정되면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화)진술 하였는바, 쟁점압류의 실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 재조사 결과 선순위 채권자가 저당권 말소에 동의하였고, 담당공무원도 2021.12.22.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결정되면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화)진술 하였는바, 쟁점압류의 실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부진에 따른 부도 등의 사유로, 1992년부터 2013년까지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 10건에 대한 세액 합계OOO만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1994.2.2. 청구인 명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8.4. 연금보험채권을 각 압류하였는데, 청구인이 실익 없는 압류상태가 장기간 유지되어 권익을 침해받고 있다며, 2020.7.16. 제기한 심판청구(이하 “선심판청구”라 한다)에서, 조세심판원은 압류해제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조심 OOO, 2021.4.25.)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6.17. 재조사결과 연금보험채권의 압류는 실익이 없어 해제하지만, 쟁점토지의 압류(이하 “쟁점압류”라 한다)는 실익이 있어 추후 공매진행예정이라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하면 실질가치가 없어, 압류의 실익이 없음이 명백한바,「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장기간 압류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재조사결과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현재 남은 채권이 없다며 말소에 협조해 주겠다고 확인해 주었는바, 압류의 실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추후 공매진행예정이어서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법률국세징수법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심판원은 선심판청구에서 재조사결정(조심 OOO, 2021.4.25.)을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선심판청구의 결정(재조사)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압류상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재조사결과, 연금보험채권에 대한 압류는 해제하였지만, 쟁점토지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 채권자(AAA)가 현재 남은 근저당채권은 없다고 확인(확인서 제시)해 주었다면서, 쟁점압류의 실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압류에 대하여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어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재조사결과 선순위 채권자가 저당권 말소에 동의하였고, 담당공무원도 2021.12.22.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결정되면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화)진술하였는바, 쟁점압류의 실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57조 (압류 해제의 요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4호 (압류 해제의 요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국세의 우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기한후신고와 판결 후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35조 · 회신 2015.12.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채권압류 뒤 우선 임금채권은 어떻게 지급받나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35조 · 회신 2014.02.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면 효력 범위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35조 · 회신 2011.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5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193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인411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국징법§32의 ‘초과압류의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인734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소급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완성된것으로 처리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당부조심 2023부983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압류는 국징법§57조①4호 또는 5호에 해당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83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736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발송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도달된 시기(취소)국심1994중38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5770 (<time datetime="2022-01-06">2022.01.06</time> 의결), "쟁점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47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47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