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공급자의 판단(취소)
OOO세무서장이 2003.10.22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1,645,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쟁점유류의 출하 정유회사 거래대금 입금증빙 등으로 유류의 실제 공급자 판단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유류의 출하 정유회사 거래대금 입금증빙 등으로 유류의 실제 공급자 판단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7.27 개업하여 OOOOO란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OOOOOOO OOOOOOOOOOOO)인 바, OOOO국세청장은 청구외 OOOOO(주)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OOOOO(주)(OOOOOOO O OOOOOOOOOOOO)에게 2000.7.31 공급가액 128,120,454원의 유류(이하 쟁점유류 라 한다)를 공급하고도 이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10.22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645,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0년 7월에는 청구인이 OOOOO를 운영하였으나, 전 소유주인 김OO도 OOOOO의 유류판매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김OO은 OOOOO에 약 17억원 정도의 여신이 있어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김OO 소유의 주유소가 경매진행이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 김OO이 계속하여 무마진 도매행위를 한 것으로서, OOOOO(주)와의 거래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쟁점유류의 거래는 청구인과는 무관한 거래임에도 실지 공급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김OO은 1999년 8월 부도발생으로 1999.12.29 사업을 폐업하여 2000.7월에 OOOOO를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0.7.1부터 OOOOO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유류의 공급거래처를 OOOOO 정유주식회사가 김OO의 거래코드번호(OOOOOO)를 기재하여 출하한 것은 쟁점유류의 실제 매입자는 청구인이었으나 청구인에게는 그 시점에서 거래코드가 없었으므로 임시로 전사업자의 거래코드를 기재한 것으로, OOOOO(주)에게 쟁점유류를 청구인이 실제로 공급하고도 김OO이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위장발행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OOOO국세청장은 OOOOO OOO OOO OOOOO 소재 OO판매업자인 OOOOO(주)(OOOOOOO OOOOOOOOO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OOOOO(주)가 2000.7.1~2000.7.31까지 OOOOO OOO OOO OOOO OOOOO(사업자 : 김OO,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로부터 구입한 쟁점유류가 김OO이 공급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김OO(OOOOOOO OOOOOOOOOOOO)이 1999.8월 부도발생으로 1999.12.29 사업을 폐업하여 2000.7월에는 OOOOO를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김OO의 부도로 김OO이 동 OOOOO(OOOOOOOOOOOOOOOOOOO)를 인수하여 1999.8.16~2000.6.30까지 운영하였으며, 동 주유소의 경매진행으로 2000.7.1부터는 청구인(OOOOOOO OOOOOOOOOOOO)에게 주유소를 인계하여 청구인이 2000.7.1부터 동 OOOOO(OOOOOOO OOOOOOOOOOOO)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유류의 공급자는 김OO이 아니고 청구인이라는 입장이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유류를 청구인이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김OO이 운영한 OOOOO(OOOOOOOOOOOO)는 1999.12.29 처분청이 직권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김OO은 처분청에 동 주유소업에 대하여 2000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및 2000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0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유류를 OOOOO(주)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운영한 OOOOO(OOOOOOO OOOOOOOOOOOO)는 2000.7.1 개업하고 2002.12.31 사업부진사유로 신고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유류의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자는 김OO(OOOOO OOOOOOO OOOOOOOOOOOO)으로 확인되며, 김OO이 신고한 2000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위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유류를 김OO이 OOOOO(주)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신고하고 있다.
(다) 김OO은 OOOOO를 1999.8.16~2000.6.30까지 임차운영하다가 2000.6월초에 OOOOO가 경매진행되어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2000.6.30 OOOOO의 소유주인 김OO 사장과 공동운영자인 박OO 사장에게 OOOOO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확인서의 내용상으로는 김OO이 임차하여 운영한 OOOOO를 OOO과는 전혀 무관하게 청구인에게만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OOOOO(주)가 쟁점유류대금으로 지급한 당좌수표의 이면배서사항에 의하면 OOOOO라고만 배서되어 있어, 다툼이 되고 있는 김OO의 OOOOO인지 청구인의 OOOOO인지가 불분명하나, 동 당좌수표는 정유사인 OOOOOOO(주)에 유류대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동 유류대금의 입금자는 김OO인 사실이 해당 정유사의 거래코드(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유류의 출하 정유회사인 OOOOOOO(주)의 대표이사 회장 허OO가 2003.3.27 확인한 거래코드확인서에 의하면, 김OO의 거래코드 OOOOOO은 1994.11.1부터 2003.3월까지 유효한 거래코드이고, 또 다른 거래코드인 OOOOOO은 2000.5.10부터 2000.8.17까지 유효한 거래코드이며, 박OO의 거래코드 OOOOOO은 2000.8.17부터 2002.12.20까지 유효한 거래코드로서 동 기간중 해당거래코드에 의한 김OO과 동 정유사간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OOOOO정유(주)의 고객별 입금(출하)내역 리스트에 의하면, 2000.7.31 6회에 걸쳐 총 216,498,000원이 OOOOO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거래코드는 OOOOOO(OOOO OOOO)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OOOOOOO(주)에서 확인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김OO이 운영한 OOOOO(OOOOOOO OOOOOOOOO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1999.12.29자로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으나, 김OO은 2000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유류를 김OO이 OOOOO(주)에게 공급한 것으로 신고하고 있고, 김OO의 유류거래코드로 쟁점유류의 출하 정유회사인 OOOOOOO(주)에 거래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김OO은 처분청의 직권폐업처리에도 불구하고 쟁점유류의 거래일까지도 사실상 유류매출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쟁점유류의 거래는 청구인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김OO의 사업자등록 명의로 위장하여 쟁점유류를 OOOOO(주)에 공급하였다는 처분청의 처분사유는 달리 그 근거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5) 따라서, 김OO이 OOOOO(주)에 쟁점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증빙에 의한 사실관계와 달리, 쟁점유류를 청구인이 OOOOO(주)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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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0301 (<time datetime="2004-04-29">2004.04.29</time> 의결), "실제공급자의 판단(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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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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