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18중3890의결일 2018.11.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11.0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쟁점통지는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과 관련한 징수절차의 일환으로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추가로 납부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통지는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과 관련한 징수절차의 일환으로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추가로 납부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하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2016.6.30.) 현재 과점주주(지분율 OOO%)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2018.1.10. 납부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조사서 및 우편배달증빙OOO 등에 의해 확인된다.이후 처분청은 2018.7.13. 청구인의 요구로 위 납부서를 추가 발급(이하 “쟁점통지”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909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통지는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과 관련한 징수절차의 일환으로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추가로 납부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통지받은 날(2018.1.10.)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3890 (<time datetime="2018-11-06">2018.11.0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42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42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