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를 체납하자 2018.7.12. 청구 외 OOO(채권자)가 2012.7.3. 청구인(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면서 OOO지방법원에 가압류보증을 원인으로 공탁한 OOO원OOO을 압류하고, 2018.7.19.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OOO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탁금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2018.7.19.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20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압류처분 이후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신청하거나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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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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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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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0470 (<time datetime="2019-06-26">2019.06.2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36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6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