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1서1297의결일 2011.05.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5.1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등기우편접수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국를 각하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기우편접수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국를 각하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청구인의 모)은 2002.3.31. OOOOO OOO OOO OOOOOOO 건물 85.11㎡, 토지 130.48㎡(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 건물 85.11㎡, 토지 135.67㎡(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쟁점1,2주택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연면적 1,099.32㎡, 대지 312.7㎡, 건축면적 176.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청구인, OOO의 명의로 각각 1/2 지분으로 2003.2.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소유하다가 2009.10.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9.12.3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고 보아 2010.12.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680,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조사내용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등기우편물 조회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0.12.2. 서울우편집중국에 등기로 접수(등기번호 1142501886315)하였고, 2010.12.6. 서울 OO우체국에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자(청구인 수령),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6.부터 99일이 경과한 때인 2011.3.15.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297 (<time datetime="2011-05-12">2011.05.1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33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3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