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이를각하합니다.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 처분의 취소결정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 처분의 취소결정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음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 OOO외 44인은 1992.6.12 OOOOOOO상가조합을 결성하고, 동 조합의 조합원중 청구인들(명단 별첨, 당초 22인이었으나 상속으로 24인이 됨)은 1992.6.20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OOO조합의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582.0㎡를 취득하여, 1996.6.27 대지상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 2,637.05㎡(이하 “쟁점상가”라고 한다)를 신축한 후 1996.6.27 조합원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처분청은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1.9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1,646,61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이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00.4.3 이 건 심판청구를 청구하였다.그러나, 처분청에서 2000.10.18 과세기간 착오로 위의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청구대상이 소멸되었음이 결정결의서 및 계류중 사건에 대한 경정내용 통보(고양세무서 세일46410-OOOO호, 2000.10.18)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 처분의 취소결정으로 불복청구대상이 없어졌으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청구인들 명단
순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고
1
OOO
OOOOOOOOOOOOOO
고양시 OO구 OO동 OOOO
2
OOO
OOOOOOOOOOOOOO
서울 구로구 OOO동 OOOOOO
3
OOO
OOOOOOOOOOOOOO
고양시 OO구 OOO동 OOO
OOOOOOO OOOO OOOOO
4
OOO
OOOOOOOOOOOOOO
충남 예산군 신암면 OO리
OOOOO
5
OOO
OOOOOOOOOOOOOO
고양시 OO구 OO동 OOOO
6
OOO
OOOOOOOOOOOOOO
고양시 OO동 OOOOO
7
OOO
OOOOOOOOOOOOOO
고양시 OO구 OO동 OOOOOO
8
OOO
OOOOOOOOOOOOOO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9
OOO
OOOOOOOOOOOOOO
서울 중랑구 OO동 OOOOO
OOOO OO OOOO
10
OOO
OOOOOOOOOOOOOO
서울 서초구 OO동 OO
OOOOOOO OOOO OOOO
11
OOO
OOOOOOOOOOOOOO
고양시 OO구 OO동 OOOO
OOOOOOO OOOOO OOOOO
12
OOO
OOOOOOOOOOOOOO
고양시 OO구 OOO동 OOOOOO
13
OOO
OOOOOOOOOOOOOO
고양시 OO구 OO동 OOOOO
14
OOO
OOOOOOOOOOOOOO
고양시 OO구 OO동 OOOOOO
15
OOO
OOOOOOOOOOOOOO
서울 종로구 OO동 OOOOOO
16
OOO
OOOOOOOOOOOOOO
서울 마포구 OO동 OOOOO
17
OOO
OOOOOOOOOOOOOO
고양시 OO구 OO동 OOOOOO
18
OOO
OOOOOOOOOOOOOO
고양시 OO구 OOO동
OOOOO OOOO OOOO
19
OOO
OOOOOOOOOOOOOO
서울 노원구 OOO동 OOO
OOOOO OOOOO OOOO
20
OOO
OOOOOOOOOOOOOO
서울 도봉구 OO동 OOOOO
21
OOO
OOOOOOOOOOOOOO
고양시 OO구 OOO동 OOOOO
22
OOO
OOOOOOOOOOOOOO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
23
OOO
OOOOOOOOOOOOOO
서울 노원구 OOO동 OOO
OOOOO OOOOO OOOO
24
OOO
OOOOOOOOOOOOOO
〃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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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971 (<time datetime="2000-10-26">2000.10.26</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32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2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