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서0391의결일 1998.05.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기각)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5.1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주소지 불분명으로 그 송달이 불가하여 97.3.31 공시송달하였음이 확인되며, 여기에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소지 불분명으로 그 송달이 불가하여 97.3.31 공시송달하였음이 확인되며, 여기에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에서「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청구인이「미국 영주권자로서 1년에 한 차례 정도 미국에 다녀오는 이외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OOOOO OOOOOOO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는 전세입자에게 우편물을 받게하여 본인(청구인)이 수령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우편물이 되돌아왔다고 하여 공시송달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에서, 청구인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9조 에 의거한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바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납세고지서송달사유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로 과세처분을 고지하였으나 주소지 불분명으로 그 송달이 불가하여 97.3.31 공시송달하였음이 확인되며, 여기에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의 기산일은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7.4.11 인데, 이 날로부터 147일이 경과한 97.9.5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당해 이의신청은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0391 (<time datetime="1998-05-11">1998.05.11</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6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6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