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서0742의결일 1990.07.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7.2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의 정기부금예수금(구좌번호 OOOOOOOO이며 이하 “예금”이라 한다)은 예금주가 청구외 OOO(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예금이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일치하여 청구인의 예금이 아니라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체납자인 청구외 OOO의 예금에 대하여 압류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국세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742 (<time datetime="1990-07-24">1990.07.2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5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5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