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가 백화점으로 송달되는 경우 송달효력발생일로 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가 백화점으로 송달되는 경우 송달효력발생일로 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삭 제 (1999. 8.
31)
⑤ 생략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② 삭 제 (2003. 12. 30.)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2003.3.16.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고지서가 반송되자 2003.10.13. 이를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OO OO OOO OOOO번지 OOO백화점으로 송달한 사실이 OOO백화점 총무과에 비치된 등기소포관리대장(등기번호 O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총무과에서는 청구인의 사업장과 같은 층인 6층 OO 브랜드 의류매장 종업원인 김OO에게 납세고지서를 인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아파트 경비원 등 지배권 내에 있는 자 포함)에게 도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백화점의 경우는 전체매장에 대한 우편물을 우편배달원이 직접 매장을 돌아다니며 일일이 송달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단위 상가로서 통상적으로 백화점 내의 각 점포에 송달되는 등기우편물 등은 담당부서인 총무과에서 수보하여 「등기 및 소포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본인에게 연락한 후, 수령해 가도록 하는 전달체계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백화점 상인들도 그 동안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담당부서인 총무과에서 수보한 날인 2003.10.16.에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는 바, 청구인은 그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4.1.14.까지 이 건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3일이 경과한 2004.1.27.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대법원 2001두7473, 2001.12.24.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등기 및 소포 관리대장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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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광0487 (<time datetime="2004-03-11">2004.03.1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4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4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