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부0391의결일 2013.05.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5.0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343일이 지난 1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343일이 지난 1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7.9.30. 폐업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OOOO은 2003.1.30. 제주특별자치도 OOOO OOO OOO O OO 등 7필지를 오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이를 장부에 OOO원으로 계상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이 쟁점토지 양도가액 OOO원을 장부에 과소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익금산입,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10.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북하여 2011.4.27.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1부 168 4)하였고, 2012.12.12. 이 건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12.12.28. 청구인의 선행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선행 심판청구(조심 2011부1684)가 제기되어 중복청구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2010.10.6. 송달되어 이 건 심판청구를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2012.1.4.)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343일 지난 2012.12.12.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제기되었고,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된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0391 (<time datetime="2013-05-06">2013.05.06</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2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2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