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후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각하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후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각하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3.2.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및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고지받고 2003.4.9.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3.5.12.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2003.6.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1999.8.31 개정된 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2003.6.3. 청구인이 우리원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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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1619 (<time datetime="2003-07-05">2003.07.05</time> 의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0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0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