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3서1619의결일 2003.07.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07.05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후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각하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후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각하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3.2.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및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고지받고 2003.4.9.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3.5.12.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2003.6.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1999.8.31 개정된 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2003.6.3. 청구인이 우리원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1619 (<time datetime="2003-07-05">2003.07.05</time> 의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0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0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