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자녀들 생활근거지로 이사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경5757의결일 1995.02.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자녀들 생활근거지로 이사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2.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93.4.1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 ○○로 전출한 사실로 보아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93.4.1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 ○○로 전출한 사실로 보아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88.9.10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OO 대지 74㎡, 주택 75.3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9.7.2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5.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62,590원 및 방위세 27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5 심사청구를 거쳐 94.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65세로 처와 단둘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던 중 자식중의 하나가 청구인의 생활을 보살펴 주어 그 자식의 주위로 옮겨가 사느라고 법에서 정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니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10개월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89.6.19 새로이 취득한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02㎡, 주택 48.4㎡에 청구인의 자(子)인 OOO가 청구인이 취득한지 1년9개월 지난 91.3.19 전입하였다가 93.4.1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 OOOO OOOO로 전출한 사실로 보아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호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89.7.2 현재 쟁점주택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OO 대지 54.2㎡, 연립주택 64.92㎡(88.5.4 취득)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02㎡, 주택 48.4㎡(89.6.19 취득)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은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시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5757 (<time datetime="1995-02-23">1995.02.23</time> 의결), "자녀들 생활근거지로 이사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8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8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