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0822의결일 2012.05.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5.0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11.9.11.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226일이 경과한 12.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11.9.11.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226일이 경과한 12.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비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11.2.11.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7~2009사업연도 법인세 등 4건 OOO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9. OOO법인의 최OOO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2011.6.10. 청구법인의 대리인에게 등기우편(OOOO OOOOOOOOOOOOO)으로 발송하였는데, 동 결정서는 2011.6.13. 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12.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2011.6.13.)로부터 90일 이내인 2011.9.11.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226일이 경과한 2012.1.25.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2011.10.24.에야 청구법인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이 이를 안 날부터 불복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이의신청 등의 대리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이 수령한 날에 본인의 지배ㆍ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OOO이므로 이 점을 이유로 이 건을 본안 심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0822 (<time datetime="2012-05-03">2012.05.03</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7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7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