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광3047의결일 2017.09.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9.0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후 이 건 심판청구 이후 경정청구 내용대로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각 환급ㆍ경정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후 이 건 심판청구 이후 경정청구 내용대로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각 환급ㆍ경정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2011년 제2기~2016년 제2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시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여 각 신고·납부한 후, 2017.1.23. 및 2017.2.21.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은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 하여2011년 제2기~2016년 제2기 예정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7.3.23. 등에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23. 등에 직권으로 청구법인에게2011년 제2기~2016년 제2기 예정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하였다.

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후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2017.8.23. 등에청구인들의 경정청구 내용대로 청구인들에게2011년제2기~2016년 제2기 예정부가가치세를각 환급·결정하였으므로 이 건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O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광3047 (<time datetime="2017-09-07">2017.09.0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6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6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