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사건번호 조심 2019인4547의결일 2020.04.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04.2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3.20. OOO 대지 7㎡, 같은 곳 OOO대지 1,283㎡를 경락 취득하고 2017.2.3. 수용되자 2017.3.31. 당초 취득 시 지상에 있던 주택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과 그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제3자임을 확인하여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9.8.1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8.13.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9.8.16.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9.8.16.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2019.11.15.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인4547 (<time datetime="2020-04-21">2020.04.2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4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4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