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93년말 현재 총 주식중 10%인 1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93년말 현재 총 주식중 10%인 1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OOO 소재 OO개발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대표이사 주주인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에 있고 특수관계 있는 자들의 주식보유 비율 87%에 이르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또한 그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94.2.2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93,846,710원의 납세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0 이의신청, 94.7.4 심사청구를 거쳐 94.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OO읍에 있는 OOO화재보험(주) OO영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인척관계인 청구외 OOO이 법인설립시 발기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을 교부해 준 사실은 있으나 주금납입 사실도 없으며 또한 근무지가 멀어 업무집행이 불가능 하여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이 단순히 회사설립 및 유지를 목적으로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인데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자필서명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여 출자사실이 확인되고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또한 92-9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93년말 현재 총 주식중 10%인 1,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통지를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 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일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중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에서 3촌이내의 부계 혈족의 남편 및 자녀등을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주주확인용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고 자필서명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여 총 주식중 10%를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조카로서 청구외 OOO, OOO등과 함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경기도 OO읍에 있는 OOO화재보험(주) OO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어 경기도 동두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체납법인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3.1.15에서 94.4.29 기간중 OO화재해상보험(주)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증빙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는 한편 체납법인의 92-9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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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전18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2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4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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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5451 (<time datetime="1995-03-24">1995.03.24</time> 의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1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1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