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사로 취임하였고, 총발행주식중 51%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의 과점주주로 본 데에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처분청이 (주)○○의 재산으로는 과세한 세액을 징수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사로 취임하였고, 총발행주식중 51%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의 과점주주로 본 데에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처분청이 (주)○○의 재산으로는 과세한 세액을 징수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등기부 등의 등재에 의하면 1994년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의 과점주주로서 총 발행주식 40,000주중 20,400주를 소유한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자에 해당하고 93.4.15 이래 동 법인의 이사의 직위에 있었다. 처분청은 위 주식회사 OO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매출누락사실을 적출하여 위 법인에게 법인세 등 국세 605,196,298원을 결정·고지한 후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4,980,850원에 대해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이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6 심사청구를 거쳐 96.11.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 등 5인과 함께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던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같은 곳 OOOOO 소재 대지 1,332.6㎡(약 401평)를 주식회사 OO(대표이사 OOO)에 양도함에 있어 토지대금을 상호신용금고 대출금으로 청산 받되 이를 담보키 위해 위 OOO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 법인의 이사로 등재시킨다는 약정서에 매도인 대표자 자격으로 동인(청구인이 모)이 서명한 사실 밖에 없음에도 위 법인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해 청구인이 부지불식간 위법인의 명의상의 주주 및 이사가 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위 법인의 국세체납세액을 납부하라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본다.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주)OO의 93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3년도중 위 법인의 총 주식 40,000주중 20,400주(51%)를 취득하여 94사업년도에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93.4.15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주)OO의 법인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사로 취임하였고, 총발행주식중 51%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OO의 과점주주로 본 데에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설시한 사실관계와 관련법 규정을 모두어 살펴볼 때, 처분청이 (주)OO의 재산으로는 과세한 세액을 징수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경우 토지대금에 관한 채권확보 목적으로 체납법인에 연루되었을 뿐 공부상 과점주주와 이사로 등재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하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이동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체납법인 발행 총 주식의 51%를 소유한 주주 및 이사로 각 기재 또는 등재된 사실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공증서류(약정서)기재에 의할지라도 청구외 OOO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하고 동인에게 동 법인 지분의 51%를 분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셋째, 금융기관의 여신관행상 담보제공자의 동의나 승인 하에 대출금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매도자로서 청구인이 2,000,000,000원 이상의 대출이 이루어진 당일(93.4.2) 토지대금을 청산 받지 아니한데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소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달리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투자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넷째, 청구인이 토지거래에 관해 대금지급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체납법인을 상대로 아무런 법적 절차도 밟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위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체납법인의 출자자가 아니어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6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전18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2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4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구122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217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3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3884 (<time datetime="1997-06-20">1997.06.20</time> 의결),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07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07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