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전2652의결일 2018.08.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8.2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81.5.30.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자로,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4.1.부터 2013.4.19.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3.6.7.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충당으로 환급거부한 OOO원을 제외한 금액임)과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매입처 관련 청구인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처분청 경정 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4.3.25.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조심 2013전3851, 2014.3.25.) 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대법원으로부터 2017.5.16. 원고 패소의 확정판결(대법원 2017.5.16. 선고 2017두34926)을 선고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7.10.10.과 2018.4.23.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매입처의 가공 매출산정금액과 매입처인 청구인의 가공매입산정금액이 상이 하여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법원판결에서 확정된 사항이므로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18.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가 준용하는 제6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호 라목은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4.3.25. 기각 결정을 받은 후, 2018.5.29.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전2652 (<time datetime="2018-08-28">2018.08.2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03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03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