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신탁을 해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신탁을 해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OO은 1999.1월 경 염OO 등이 보유하고 있던 OOOO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60,000주를 1억원에 취득한 후 이OO에게 1999.1.15. 30,000주, 1999.12.31. 18,000주 합계 4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다시 2000.10.13. 송OO에게 40,000주, 송OO에게 8,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2003.12.8. 이OO에게 1999년 귀속 증여세 22,328,000원, 1999년 귀속 증여세 6,500,000원, 송OO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59,953,600원, 합계 88,782,400원을 결정고지한 후 체납함에 따라 2004.1.14. 증여자 김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회사를 인수할 당시 신용불량상태(보증채무미상환)여서 부득이 주식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신용불량상태를 벗어난 현재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확실하므로 수탁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OO 등과 합의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과점주주에서 탈피되었고, 청구인이 명의신탁 당시 금융권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이었으나 신용불량을 벗어난 후 명의신탁을 해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이전의 것)【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월경 총 발행주식 100,000주(액면가 1주당 5,000원)인 OOOOOOO 주식회사의 주식 60,000주를 1억원에 취득하여 48,000주(1999.1.15. 30,000주, 1999.12.31. 18,000주)를 이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0.10.13. 이 중 40,000주를 송OO에게, 8,000주를 송OO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후 2002.10.30. 본인명의로 등록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이OO 등에게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는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주주로 등록되면 회사경영이 곤란하여 부득이 하였던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며, 당시 청구인이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던 사실과 청구인이 주식을 이OO 등에게 명의신탁한 기간동안 청구인이나 이OO 등에게 이익을 배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신용보증기금 OO지점에 20,000,000을 대위변제하지 아니하여 1991.1.7.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으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쟁점법인의 주식을 10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 및 청구인이 신용불량상태로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제한을 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1999.1. 쟁점법인의 주식 60,000주를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었으나 소유주식을 이OO 등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1999년 기말 현재 쟁점법인은 과세관청의 세무관리상 과점주주가 없는 법인으로 분류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신용불량자가 법인의 대주주로서 대표가 되면 경영이 곤란하여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각각의 거래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당해 법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으나 과점주주가 신용불량자라 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법률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청구인의 경우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상황에서 쟁점법인의 주식을 1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5)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대해서는 주식분산으로 인한 취득세부담과 제2차납세의무의 회피 및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에 의한 조세의 회피 등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기간동안 배당이 없었으며 주식소유자가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4OOOOO, 2004.4.16.외 다수 같은 뜻임)
(6) 따라서, 청구인이 이OO 등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청구인 명세표
(1) 송 OO : OO광역시 OOO OOO OOOOO OOOOO OOOOOOO
(2) 이 OO : OO광역시 OOO OOO OOOO OOOOO OOOOOOOO
(3) 송 OO : OOOO시 OOO OOOO OOOO OOOO OOO OOOOOOOOO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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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1288 (<time datetime="2004-09-13">2004.09.13</time> 의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00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00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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