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부0418의결일 1994.04.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4.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72.6.30 청구외 OOO으로 부터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 대지 370.2㎡ 및 그 지상의 주택 206.09㎡ 및 주택 59.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5.20 주택 206.09㎡를 멸실하고 주택에 부수되는 건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 대지 370.2㎡ 중 대지 118.2㎡(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91.10.4 양도(계약체결일 91.6.10)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3.7.1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281,3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2 이의신청 및 93.10.2 심사청구를 거쳐 94.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65년도에 신축된 노후건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건물을 신축할 자금이 부족하여 주택에 부수된 토지 중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과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2.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거주중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91.10.9 분할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한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항 제2호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과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72.6.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1.5.20 주택 206.09㎡를 멸실하고, 91.6.10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8.20. 370.2분의 118.2㎡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멸실하였고 양도시에는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됨에 따라 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0418 (<time datetime="1994-04-11">1994.04.11</time> 의결),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7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7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