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5부2877의결일 2005.11.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11.2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청구대상이 아닌 공매통지에 대한 불복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청구대상이 아닌 공매통지에 대한 불복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국세징수법 제68조【공매통지】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소재 OOO 단란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1996.2.5.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7.11.25. 폐업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영업기간 중 신용카드 매출액 124백만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 무납부한 세액과 함께 1996.10.31.~1999.3.31.을 납기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17,924,630원을 1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2.7.15. 청구인 소유의 OOOOO OOO OOO OOOOOO 소재 대지 83㎡, 건물 60.33㎡(미등기건물 22.7㎡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2005.5.11. 공매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사위 청구외 김OO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바 있어 공매통지 이후에야 명의도용 및 체납 사실을 알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체납되었다 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후 공매통지까지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영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발송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던 2002.7.15.에는 최소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그에 따른 납세고지서 및 그 체납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압류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태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최종고지일인 1999.3월부터 6년 5월, 쟁점부동산 압류일인 2002.7.15.로부터 3년 1월이 경과한 2005.8.5.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쟁점부동산 압류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공매통지에 대하여도 불복청구하였으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통지는 납세자의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고자 공고한 때에 그 내용을 체납자 기타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결정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납세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은 아니다(OOOOOOOOOOO, OOOOOOOOO, OO OO).

(5)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한 불복 및 불복청구대상이 아닌 공매통지에 대한 불복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부2877 (<time datetime="2005-11-29">2005.11.29</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6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6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