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공매입액과 관련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 및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2006.7.5 및 2006.7.10 OOOO우체국에서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당해 납세고지서는 2006.7.7 및 2006.7.12 직원인 지OOO 및 이OO이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 배달 인터넷조회결과(등기번호 OOOOOOOOOOOOO O OOOOOOOOOOOOO)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0.13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6.7.7 및 2006.7.12부터 90일 이내인2006.10.5 및 2006.10.10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8일 또는 3일이 경과된 2006.10.13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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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0434 (<time datetime="2007-03-26">2007.03.26</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9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9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