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부4702의결일 1994.11.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1.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6.11.21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4.4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3.16 90년귀속 양도소득세 847,620원 및 동 방위세 84,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6 심사청구를 거쳐 94.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구주택인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고 구주택을 양도하기전 90.2.25 신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하고 90.3.10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택 양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5조제6호(라)목,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호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쟁점주택에 관한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6.11.2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약 3년4개월동안 보유하다가 90.4.4 양도하였고, 위 보유기간중 청구인과 가족은 쟁점주택에 86.11.21~87.1.12, 87.5.12~88.11.26, 89.3.10~90.2.25 기간동안 약 2년8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외 청구인은 위 주민등록등본상으로 본 거주기간 이외의 기간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신주택에 거주이전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 거주」나 「5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4702 (<time datetime="1994-11-24">1994.11.24</time> 의결), "쟁점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8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8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