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의 국민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3742의결일 1994.08.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의 국민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8.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기장한 금액중 주요재료와 노임 및 기타경비의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91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였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기장한 금액중 주요재료와 노임 및 기타경비의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91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였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91과세연도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에 국민주택 26세대를 신축하여 91년7월부터 91년10월 기간에 분양하고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소득금액 실지조사결정대상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94.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0,448,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0 심사청구를 거쳐 94.6.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9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해 신고하고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요청하였으나 기장과 증빙을 무시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기장한 1,749,049,673원 중 주요재료와 노임 및 기타경비 등 1,568,967,000원의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91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국민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본다.소득세법 제118조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료비·노무비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과목별증빙명세”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기재금액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91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742 (<time datetime="1994-08-31">1994.08.31</time> 의결), "청구인의 국민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2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2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