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피상속인이 재산관리인으로서 관리하다가 처분한 토지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서2637의결일 1999.05.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피상속인이 재산관리인으로서 관리하다가 처분한 토지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5.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재자의 구상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측면에서 토지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토지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재자의 구상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측면에서 토지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토지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 OOO외 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모(母) OOO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69.12.31 서울가정법원에 의하여 6.25 전쟁때 행방불명된 청구외 OOO, OOO(이하 “부재자”라 한다)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리 OOO 전2,832㎡ 및 OOOOO 전 1,1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관리하여 오다가 청구외 OOO에게 1990.9.20 및 1991.12.2 양도하고 1992.5.19 사망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재산이며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1998.4.13 청구인들에게 1992년 상속분 상속세 22,115,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피상속인 OOO은 쟁점토지의 재산관리인일 뿐이며 본래의 소유자는 부재자인 OOO, OOO임에도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라는 전제하에 과세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은 재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처분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장차 부재자 또는 그들의 상속인이 나타나면 처분대금을 반환할 위치에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입한다면 이는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중 OOOOO 2,823㎡에는 청구인 OOO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 및 지상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피상속인의 동의하에 가능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에 재산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도 동 재산을 처분한 이후 다른 대체재산에 투자하여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면 피상속인은 사실상 소유자와 다름없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재산관리인으로서 관리하다가 처분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같은법 제9조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OOO은 부재자 OOO와 8촌간인 OOO의 처로 1969.12.31 6.25전쟁때 행방불명된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OOO, OOO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이 서울가정법원의 판결문(69느4755-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1987.1.14 부재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부재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여타사업에 투자하고자 한다”는 피상속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쟁점토지의 처분행위를 허가한 사실이 서울가정법원 결정문(88느587-OOO,1988.1.21)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각각 1990.9.20, 1991.1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2.5.19 사망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재산관리수단으로서 처분한 것일 뿐,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쟁점토지중 OOOOO의 토지에는 청구인 OOO을 채무자로 하고 (주)OO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의 재산관리인임에도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였으며, 피상속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쟁점토지를 매각하였으나, 동 양도대금으로 대체자산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피상속인이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6.25전쟁때 행방불명된 부재자가 약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다시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면, 부재자의 구상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측면에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 첨)청구인 명단

성 명

주 소

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OOOOOOOO

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 OOOOOOOO

OOO

경기도 고양시 일산읍 OO리 OOOO OOOO OOOOOO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637 (<time datetime="1999-05-14">1999.05.14</time> 의결), "피상속인이 재산관리인으로서 관리하다가 처분한 토지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