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관련 거래처입금액에서 기신고된 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1. OOO세무서장이 2002.10.10 청구인에게 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81,34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30,31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681,170원의 부과처분은 보험회사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30,428,000원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거래처로부터 사업장관련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기신고된 매출액을 차감한 잔여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처로부터 사업장관련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기신고된 매출액을 차감한 잔여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에서 “OO부속”이라는 상호로 차량부품을 판매하는 영세업체로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산출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위 사업장에 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시 청구인의 동사업장 수입금액관련 통장인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신고한 금액과 상호 대사하여 매출누락액 46,846천원(2000년1기 14,070천원, 2000년 2기 32,776천원)을 적출하여 2002.10.10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81,34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30,31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681,170원 합계 9,292,8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0년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OO화재등 보험회사에 공급한 공급가액 30,428천원(제1기 17,122천원, 제2기 13,306천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서상의 일반매출 세금계산서교부분란에 포함하였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상호는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00년중 OO공업사 OOO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 22,732천원(공급대가 20,666천원)중 2000년도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14,898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7,834천원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OO자동차공업사 OOO에게 잠시 빌려준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서 매출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동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당초 청구인은 위 7,834천원이 1999년도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의 사업관련 쟁점계좌에 보험회사로부터 입금된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중 기타매출신고금액과 상호 대사하여 공급가액 41,736천원의 매출누락액을 적출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OO자동차공업사 매출과 관련하여 입금된 금액 20,666천원(공급가액)중 7,834천원이 1999년도분 외상매출금을 2000년에 회수하면서 발생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1999년도중 OO자동공업사가 신고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의 다툼은 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의 사업장관련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기 신고된 매출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1. 취득가액(단서생략)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도중 쟁점계좌 입금액 중 OO화재 등 보험회사로부터 입금된 금액 41,736천원에서 기타매출로 신고한 7,680천원을 차감하여 34,056천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적출하고,OO자동차공업사(OOO)로부터 입금된 금액 20,666천원에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로 신고한 13,544천원을 차감하여 7,122천원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였으며,또한 신용카드자료금액 20,579천원에서 신고한 14,911천원을 차감한 5,668천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적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표1) 처분청의 2000년도분 매출누락액 적출내역OO(OO, OOOO)
※ 위 ③번 항목 신용카드매출누락분에 대하여는 다툼없음
(2) 먼저, OO화재 등 보험회사 입금액 중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처분청은 2000년도 중 단순히 보험회사로부터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신고된 보험회사관련 매출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반면,청구인은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신고서의 “세금계산서 매출란”에 137,051천원을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실제 매출세금계산서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106,623천원만을 제출한 것이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의 상호만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보험회사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34,056천원중 위 30,428천원 상당액은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2>
전산출력자료상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내용(OO O OO)(나)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청구인의 2000년1기·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을 제출요구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2000년 2기분은 청구주장처럼 보험회사 매출분을 상호만 기재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위 <표2>와 같이 13,306천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다) 한편, 처분청은 2000년 1기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제시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시하지 못하여 위 차액 17,122천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보험회사의 상호만 기재한 것인지의 여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위 <표2>에서의 전산자료 출력내용, 2000년 2기분의 신고내용으로 볼 때 청구주장이 신뢰성이 있는 반면, 처분청이 당초 과세시 기 신고한 사실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그대로 매출누락분으로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충실하지 아니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라) 살피건대, 2000년도에 OO화재 등 보험회사로부터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30,428천원은 기 신고된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공급가액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우리 심판원에서 조사한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므로 위 30,428천원을 부가가치세의 매출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OO자동차공업사(OOO) 입금액 중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서 제출시에는 이 건 매출누락금액이 OO자동차의 1999년도분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OOO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장하다가처분청이 1999년도중 OO자동차공업사가 사업실적이 없어 청구주장이 부당하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자, 항변자료 제출시 청구주장을 변경하여 OOO에게 일시 빌려준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대여금 발생 및 이자수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나) 따라서 처분청이 OO자동차공업사로부터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기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7,122천원을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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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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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3중0265 (<time datetime="2003-09-25">2003.09.25</time> 의결), "사업장관련 거래처입금액에서 기신고된 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49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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