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2321의결일 2022.06.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06.1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들이 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 AAA는 법무법인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소송수임료를 개인계좌로 받은 후 자신이 관리하는 법인계좌로 이체하여 자신이 속한 변호인팀의 인건비 등을 지급한 다음 다시 법인의 주된 계좌로 이체하는 형태로 수입금액을 관리하여 왔다. 한편, 청구인 BBB는 청구인 AAA의 배우자로서 AAA가 관리하던 변호인팀의 팀원으로 AAA가 지급하는 급여 등을 수령하여 왔다.

나.처분청은 2021.8.9.부터 2021.8.28.까지 쟁점법인의 2016~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법인이 동 기간 동안 AAA 개인계좌로 수취한 수임료 중 법인세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OOO원에 대하여 귀속자를 청구인 AAA로 하여 상여처분한 후 2021.10.6. 아래 <표>과 같이 쟁점법인과 청구인 AAA에게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표>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OOO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9. 및 2022.1.30.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청구인 BBB의 경우 처분청으로부터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다음으로 청구인 AAA의 경우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 통지의 형식을 빌었지만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지만(국심1995서1083, 1996.12.26. 합동회의, 같은 뜻),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2007서290, 2007.4.26.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2321 (<time datetime="2022-06-15">2022.06.1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49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49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