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7117의결일 2022.11.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11.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21.8.2. 처분청에 비영리법인인 OOO가 2016사업연도∼2020사업연도 기간 동안 수익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3.15.∼2022.5.10.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2.7.12.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OOO’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에 조세탈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22.9.23.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2022.9.29.자로 이를 거부하자, 2022.10.7. 해당 지급신청 거부처분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결과를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OOO,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22.10.7.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에 대하여 별도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7117 (<time datetime="2022-11-29">2022.11.2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45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45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