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통지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임 설령 이 건 심판청구를 당초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통지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임 설령 이 건 심판청구를 당초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0일 내에 납부최고서(納付催告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내로 한다. 제23조의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① 세무서장은 제23조에 따른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OOO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OOO(이하 "OOO"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OOO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자의 재산 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6.26. 행사.이벤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처분청은 2017.5.11. 및 2017.5.23.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분 OOO원과 2014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분 OOO원을 각 경(결)정.고지하였고(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청구법인은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9.9.3.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OOO원, 법인세 OOO원이 체납된 상태이다.
(3) 처분청은 2019.9.19.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2019.9.3. 기준 체납액(부가가치세 OOO원, 법인세 OOO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OOO에 징수업무를 위탁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라”는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통지서’(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9.26. 이를 수령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8. 명의도용으로 인한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통지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OOO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OOO, 설령 이 건 심판청구를 당초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2017.5.26., 2017.6.7.)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0.8.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OOO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서3938 (<time datetime="2020-02-03">2020.02.0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41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41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