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사건번호 조심 2020서0522의결일 2020.07.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07.1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0.31.~2018.12.31. 기간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OOO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3%를 적용하여 2019.10.8.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때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한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2019.10.8. 수령하였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20.1.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202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0522 (<time datetime="2020-07-14">2020.07.1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9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9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