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부0643의결일 1996.04.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4.2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가 되며, 나아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가 되며, 나아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할 것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 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81조본문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씨 OO종중의 대표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O 소재 건물(근린생활시설 855.94㎡) 4층에 관리사무실을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OOOOOOOOOOOOOO)은 같은 건물 1층을 임대하여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재시 청구인에게 송달되는 우편물등은 OOO이 수령하였다가 전달한다고 청구인이 진술하고 있다.그러므로, 부녀관계에 있는 두사람사이에 우편물수령에 관한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납세고지서는 동래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95.9.22.에 청구외 OOO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로써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심사청구는 이 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일인 95.9.22. 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데 62일이 되는 95.11.23.에 청구함으로써 위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가 되며, 나아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0643 (<time datetime="1996-04-22">1996.04.22</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43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43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