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가 되며, 나아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가 되며, 나아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할 것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 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81조본문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씨 OO종중의 대표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O 소재 건물(근린생활시설 855.94㎡) 4층에 관리사무실을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OOOOOOOOOOOOOO)은 같은 건물 1층을 임대하여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재시 청구인에게 송달되는 우편물등은 OOO이 수령하였다가 전달한다고 청구인이 진술하고 있다.그러므로, 부녀관계에 있는 두사람사이에 우편물수령에 관한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납세고지서는 동래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95.9.22.에 청구외 OOO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로써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심사청구는 이 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일인 95.9.22. 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데 62일이 되는 95.11.23.에 청구함으로써 위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가 되며, 나아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0643 (<time datetime="1996-04-22">1996.04.22</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43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43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