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서0109의결일 1993.03.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3.1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단지 처분청의 내부결정에 불과한 것이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단지 처분청의 내부결정에 불과한 것이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본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동 OOOOO OO외 1필지의 답 2,023㎡를 양도하고 91.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양도소득세: 100% 감면, 방위세: 28,060,030원)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1.12.30 청구인의 신고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나 그 결정내용을소득세법 제128조및동법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단지 처분청의 내부결정에 불과한 것이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방위세 28,060,030원을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91서2267, 91.12.26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109 (<time datetime="1993-03-12">1993.03.12</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41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41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