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중1943의결일 1990.11.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11.0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의 교부청구는 민사소송법상의 채권자의 지위에서 경매에 참여한 것이고 경락대금을 교부한 것은 인천지방법원인 바 경락대금의 교부청구나 그 대금의 수령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어떤 공법상의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경락대금의 교부에 관한 다툼은 국세부과에 대한 불복절차에 따라 청구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교부청구는 민사소송법상의 채권자의 지위에서 경매에 참여한 것이고 경락대금을 교부한 것은 인천지방법원인 바 경락대금의 교부청구나 그 대금의 수령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어떤 공법상의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경락대금의 교부에 관한 다툼은 국세부과에 대한 불복절차에 따라 청구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이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쟁점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법인재산을 청구외 OOOO은행이 인천지방법원에 임의경매개시 신청하여 경락된 경락대금의 일부액을 처분청이 제2순위로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살피건대, 처분청의 이 건 교부청구는 민사소송법상의 채권자의 지위에서 위 경매에 참여한 것이고 이 건 경락대금을 교부한 것은 인천지방법원인 바 경락대금의 교부청구나 그 대금의 수령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어떤 공법상의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경락대금의 교부에 관한 이 건 다툼은 국세부과에 대한 불복절차에 따라 청구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따라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중1943 (<time datetime="1990-11-09">1990.11.09</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40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40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