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농지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중1746의결일 1992.07.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농지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7.0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OO시장이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이 농지는 54.5.15 이후 계속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OOO시장이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이 농지는 54.5.15 이후 계속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OOO시 OOO동 OOOO 답 2,397㎡를 70.3.28 상속으로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90.9.19 양도하고 91.6.20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OO 외 1필지 답 2,995㎡를 취득하였다.처분청은 91.11.18 청구인에게 90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277,718,460원 및 동 방위세 55,543,69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8 심사청구를 거쳐 92.4.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경작하였으므로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 및 (차)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과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일 뿐만 아니라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이 건 농지는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4.5.15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제3항 제1호 및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편입후 1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농지는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 편입후 1년이 경과한 농지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가. 관련법령

이 건 농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된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 및 (차)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항 본문(90.12.31 개정전)은 양도일 현재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내의 농지로서 그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 건 농지는 54.5.15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나 그 후 개발제한구역, 풍치지구 및 군사보호지역, 철도변 녹지지역으로 편입되어 묵시적으로 주거지역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91.11.27 OOO시장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OOOOOOOOOOOOOO)에 의하면 이 건 농지는 54.5.15 이후 계속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1746 (<time datetime="1992-07-06">1992.07.06</time> 의결),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농지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9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9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