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136의결일 2015.03.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3.1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는 청구인이 대표자 및 신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는 청구인이 대표자 및 신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1.4.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4.6.27. 폐업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자신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4.8.2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2014.11.1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임OOO이 실제로 모든 사업을 운영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교부받았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도 직접 체결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임OOO에 대한 고소장OOO에는 “임OOO이 쟁점사업장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에게 빌린 OOO만원을 갚지 아니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임OOO을 사기,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OOO지방검찰청은 2014.11.20.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불기소 처리하였다.

(2)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사실증명서(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 등을 제출하였다.

(2)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사실증명서(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와 부가가치세 신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임OOO에 대한 고소장, 폐업사실증명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납세의무자로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1136 (<time datetime="2015-03-19">2015.03.19</time> 의결),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9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9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