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계속적으로 부동산 매매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계속적으로 부동산 매매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대구시 서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대구시 서구 OO동 OOOOO OO 소재 대지 236.7평방미터를 88.9.10 취득하여 동 지상에 지하 1층, 지상4층, 건물 705.3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89.6.1 준공하고, 89.7.26 쟁점부동산을 O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으로써 90.6.16 청구인에게 8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8,790,9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대구시 서구 OO동 OOOOO OO 소재 대지 236.7평방미터를 88.9.10 취득하여 동 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705.32평방미터를 신축 89.6.1 준공하고 89.7.26 쟁점부동산을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부동산매매를 주된 수익의 원천으로 하지 않고 또한 계속적인 사업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부동산매매를 주된 수익의 원천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인 사업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이외에도 88.3.24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71.9평방미터 및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6.8평방미터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 164.23평방미터를 신축 88.8.31 양도하고 86.10.29 대구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81.9평방미터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 189.52평방미터를 신축 87.4.6 양도하고 87.6.24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99.3평방미터를 87.9.21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계속적인 부동산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신축·양도하였으며 매년 1-2회씩 부동산을 단기양도한 사실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시적인 사업이고 부동산매매를 주된 수익의 원천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법규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 (생략)...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청구인이 양도한 건물은 상가로서 89.6.1 신축·준공하여 89.7.26 단기양도한 건물임에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88.3.4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71.9평방미터 및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6.8평방미터를 취득, 동 지상에 건물 164.23평방미터를 신축 88.8.31 양도하였으며, 86.10.29 대구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81.9평방미터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2층주택 및 소매점) 189.52평방미터를 신축, 87.4.6 양도하고 87.6.24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99.3평방미터를 취득, 87.9.21 양도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계속적으로 부동산 매매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생략)...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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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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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구2645 (<time datetime="1991-02-19">1991.02.19</time> 의결),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7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7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