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2579의결일 2014.06.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6.2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강원도 OOO 답 524㎡를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해, 2012.8.2.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를 등기우편(등기번호 : OOO)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2.8.6. 이를 적법하게 송달(수령인 : 배우자 OOO)받은 후 201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우편물송달현황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2.8.6.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4서2579 (<time datetime="2014-06-27">2014.06.27</time> 의결),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4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4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