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세무조사 실시를 요구할 신청권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세무조사 실시를 요구할 신청권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0.11.24. 처분청에 주식회사 AAA(이하 “피제보인”라 한다)가 허위인건비 계상, 법인자금 사적유용 및 가공거래로 관련 제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7.11.부터 2022.7.30.까지 피제보인에 대하여 2017~2019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22.9.14.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는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OOO천만원 이상 추징.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제보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탈세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2022.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제보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탈세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세무조사 실시를 요구할 신청권이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등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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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인7932 (<time datetime="2022-12-29">2022.12.2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3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3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