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인7932의결일 2022.12.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12.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세무조사 실시를 요구할 신청권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세무조사 실시를 요구할 신청권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0.11.24. 처분청에 주식회사 AAA(이하 “피제보인”라 한다)가 허위인건비 계상, 법인자금 사적유용 및 가공거래로 관련 제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7.11.부터 2022.7.30.까지 피제보인에 대하여 2017~2019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22.9.14.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는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OOO천만원 이상 추징.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제보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탈세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2022.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제보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탈세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세무조사 실시를 요구할 신청권이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등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인7932 (<time datetime="2022-12-29">2022.12.2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3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3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