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기각)

사건번호 국심2004서3929의결일 2006.09.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공통매입세액의 안분(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9.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에는 총매입세액 중에서 총수입에 대한 방송광고 수익 등 과세거래 수입의 비율에 따라 과세거래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뒤 동 과세거래분 매입세액만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에는 총매입세액 중에서 총수입에 대한 방송광고 수익 등 과세거래 수입의 비율에 따라 과세거래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뒤 동 과세거래분 매입세액만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 ~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부보조금, 방송발전기금 및 수신료 수익(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한다)을 면세거래로 보아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쟁점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통매입세액(총매입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제외한 매입세액, 이하 “쟁점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3.7.25. 쟁점보조금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없이 수령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는 물론 면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면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미만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공통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년 제1기~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3,019,224,060원(2001년 제1기 597,646,500원,2001년 제2기 649,029,380원, 2002년 제1기 1,168,474,080원, 2002년 제2기 604,074,10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다.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2개월이 경과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회신을 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2004.10.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쟁점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OOOOOO부로부터 수령하는 것이고 방송진흥사업과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하여 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로부터 광고매출액의 일정액을 징수하여 설치한 기금인 방송발전기금도 교육방송을 위하여 무상으로 수령하는 일종의 국고보조금과 유사한 것이며 수신료 수익도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보조금 등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수령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는 물론 면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쟁점보조금을 면세거래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면 청구법인의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거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5%미만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1조 제3항에 의하여 쟁점공통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보조금 중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무상제공과 관련된 수입이고, 보조금 및 방송발전기금 또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무상으로 받은 것이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보조금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광고방송 등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되어야 하나, 광고방송 등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면세 및 비과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보조금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총수입에 대한 광고방송 등 과세수입의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보조금을 면세거래로 보아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고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면 청구법인의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거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미만이므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3항에 의하여 쟁점공통매입세액은 전액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제7조【과세대상】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제17조【과세대상】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32조【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④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4항에 의하면,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젼 중계 유성방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서 생략)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OOOOOO공사법(2000.1.12. 법률 제61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업 무】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2.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3. 위성 교육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5.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6. 교육관련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7. 교육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제19조【재 원】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방송법 제3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액2.방송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교육정보 제공체제의 운영에 의한 이용료·수수료 및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매입세액 중 소형승용차 등에 관한 매입세액 등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차감한 매입세액을 전부 쟁점공통매입세액으로 보고 쟁점보조금 등을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한 후 아래 <표1>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의할 경우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에 해당하므로 쟁점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하였음이 확인된다.OOOO OO OOOO OOOOOO OOOO

(2) 먼저 쟁점보조금 및 청구법인의 주요사업인 교육방송에 대하여 볼 때에, 대법원은 청구법인과 유사한 청구외 OOOO공사의 부당이득금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OOOO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하는 수수료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하는 방송 중 수신료 수입에만 의하여 이루어지는 방송은 광고방송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 시청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상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의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라고 판결하였는 바(대법원 98다47184, 2000.2.25.), 쟁점보조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청구법인의 교육방송용역 또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3)다음,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2001년 제1기분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OOOO OO OOOO OOOOOO OOOOO OO O OOOO OOOO(OO O O)2001년 제1기분에 해당하는 쟁점공통매입세액은 위 <표4>의 총매입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제외한 1,528,966,857원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공통매입세액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매입세액 597,646,505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대법원이 “…, 원고의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방송업과 광고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본문은 이에 적용될 수 없고, 원고의 수신료 수입에 의한 방송용역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무상용역의 공급으로서 그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위 제61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산식을 유추 적용할 수도 없다 할 것이고, 구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하여 과세사업인 광고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한 세액(제1항)으로 제1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OOO OOOOOOOO, OOOOOOOOOO)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01년 제1기의 경우 청구법인은 방송광고 수익 등 과세거래 금액인 25,333,805,711원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한 세액으로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과세거래 관련 매입세액, 면세거래 관련 매입세액 및 비과세대상 관련 매입세액을 구분기장하지 아니하여 2001년 제1기 총 매입세액 1,536,668,892원 중 얼마가 과세거래와 관련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확정할 수는 없으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비과세대상 관련 매입세액이 포함된 쟁점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과세거래와 관련되는 부분의 매입세액을 구분기장하여 확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확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에는 총매입세액(2001.1기의 경우 1,536,668,892원) 중에서 총수입(쟁점보조금 등을 모두 합친 수입으로 2001.1기의 경우 41,591,004,862원)에 대한 방송광고 수익 등 과세거래 수입(2001.1기의 경우 25,333,805,711원)의 비율에 따라 과세거래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뒤 동 과세거래분 매입세액만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안분계산방법은 OOOO공사가 총수입에 대한 과세거래분 수입 비율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신고한 데 대하여 “… 원고(OOOO공사)가 광고방송분 매입세액을 계산하면서 광고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구분, 확정함이 없이 원고의 총매입세액 중에서 총수입(광고료와 수신료 등을 모두 합친 수입)에 대한 광고료 수입의 비율에 따라 광고방송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뒤 이를 공제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액을 신고한 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 신고행위가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을 유추적용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치 않다.

…(중략)…원고가 회계처리하면서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경리하지 않은 점, 이와 같이 과세사업과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위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본문이 유추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점, 원고가 어떠한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가 1993년도 국회의 국정감사시 원고의 법인세 납부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비로소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인정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한 대법원 판결(OOO OOOOOOOO, OOOOOOOOOO)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과세·면세거래분과 비과세거래분 매입세액을 포함한 쟁점공통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3929 (<time datetime="2006-09-13">2006.09.13</time> 의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2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2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