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4.11.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9.9.17. 폐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5.29.~2019.6.17.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액 OOO(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7.1. 청구인에게 2014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결정일 2019.11.28.), 2020.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통해 지급한 인건비 상당액을 추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고,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쟁점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7.1. 청구인에게 2014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19.11.28. 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7.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제9항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구0850 (<time datetime="2020-05-18">2020.05.1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1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1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