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전1638의결일 1995.08.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8.1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당사자 자격이 없어 부동산 압류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당사자 자격이 없어 부동산 압류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1.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충청남도 공주군 유구면 OO리 OO 전 139㎡외 3필지 전 1,780㎡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외 OOO으로부터 86.1.14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86.2.28 잔금지급을 완료하여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처분청이 위 OOO의 종합소득세 등 체납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93.3.25 및 94.12.26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청구인을 위 토지의 소유권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93.3.25 및 94.12.26자 위 토지의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국심92서1550, 92.6.16외 다수 같은 뜻임)청구인은 처분청의 93.3.25 및 94.12.26자 위 토지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적격자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전1638 (<time datetime="1995-08-19">1995.08.19</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1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1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