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사건번호 국심2003서3128의결일 2003.12.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12.2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작위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가 부적합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작위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가 부적합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2002.7.10.부터 2002.9.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2000년 2기~2002년 1기)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3.6.17.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OO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년 2기부터 2002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3.9.15. 처분청에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의 교부와 관련 국세 등 경정결의서의 제공을 청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9.29.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하였음을 통지하였음이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처분청은 이 건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고, 기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등을 거부한 사실이 없는 바,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국세의 환급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부작위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128 (<time datetime="2003-12-29">2003.12.29</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27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27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