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을 인정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전시의 매출누락분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인정한 이상 담세능력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전시의 매출누락분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인정한 이상 담세능력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타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 OO에서 OO종합가전상사라는 상호로 전자제품을 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신용카드변칙거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 청구인이 89.1기 예정분 공급가액 205,454,727원을 매출누락한 것이 발견되어 89.7.21 이 건 부가가치세 22,977,92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세자의 납세능력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능력에 맞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신용카드 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납세능력에 맞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재화를 공급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매출누락을 인정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89.1기 예정분 공급가액 205,454,727원의 신용카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동 기간중 매출누락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납세능력에 맞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전시의 매출누락분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인정한 이상 담세능력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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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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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133 (<time datetime="1990-03-29">1990.03.29</time> 의결), "매출누락을 인정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25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25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