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불복대상처분)

사건번호 조심 2022서6857의결일 2022.10.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불복대상처분)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10.1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지연입력 등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지연입력 등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8.10.1.부터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22.5.24.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수기작성하고 납부기한연장신청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처분청으로부터 수령한 후, 2022.5.30. 종합소득세(OOO원)를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5.30. 청구인의 수기로 작성된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신고내역을 전산입력하였다.

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늦게 전산입력된 것 등에 불복하여 2022.6.7. 이의신청을 거쳐 2022.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늦게 전산입력된 것 등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지연입력 등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6857 (<time datetime="2022-10-13">2022.10.13</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불복대상처분)",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25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25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