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서0759의결일 1993.07.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7.2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하여 심사 및 심판청구시까지 확정결정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하여 심사 및 심판청구시까지 확정결정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O 외 39필지 37,207.5㎡를 90.9.2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1.4.18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고, 91.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한 후 92.5.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환급세액을 산출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확정결정통지를 아니하자 92.9.23 시정요구 및 92.12.3 심사청구를 거쳐 93.3.29 심판청구를 하였다.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조세의 경우와 달리 양도소득세와 같은 정부부과조세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확정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만 유효한 고세처분이 존재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하여 심사 및 심판청구시까지 확정결정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93.7.15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759 (<time datetime="1993-07-23">1993.07.23</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21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21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