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하여 심사 및 심판청구시까지 확정결정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하여 심사 및 심판청구시까지 확정결정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O 외 39필지 37,207.5㎡를 90.9.2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1.4.18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고, 91.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한 후 92.5.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환급세액을 산출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확정결정통지를 아니하자 92.9.23 시정요구 및 92.12.3 심사청구를 거쳐 93.3.29 심판청구를 하였다.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조세의 경우와 달리 양도소득세와 같은 정부부과조세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확정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만 유효한 고세처분이 존재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하여 심사 및 심판청구시까지 확정결정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93.7.15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759 (<time datetime="1993-07-23">1993.07.23</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21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21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